"'공천이 곧 당선' 구조 깬다"…진보4당, 무투표당선 방지법 발의
후보 정원 이하면 찬반투표 실시…지방의회 비례 '5% 봉쇄조항' 삭제도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11일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독점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정춘생 최고위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깨고, 한 선거구에서의 일당 싹쓸이를 막아내겠다"며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투표 당선을 막기 위해 입후보자 수가 정원 이하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투표 당선 문제는 지방선거에서 고질적 폐해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22년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인원은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 등 총 489명에 달했다. 기초단체장 6명은 모두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에서 나왔다.
용 대표는 "현행법은 선거구 입후보자 수가 정원 이하일 경우 선택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되도록 하고 있어 주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무자격 당선을 용인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이에 선택투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율 30% 이상, 유효투표 과반 득표 시에만 선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무투표 당선 구조와 양당의 나눠먹기를 방치하는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한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후보수를 선거구 정원의 3분의 2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또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최소 5%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 대표는 "3%가 위헌이면 5%도 당연히 위헌"이라며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5%로 제한한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신속히 삭제하고 정비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 최고위원은 "작은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 뜻이 사표가 아니라 지방정치 개혁의 원동력이 되도록 헌법 정신과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양당독식 선거제도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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