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자본시장 특위, 법무부 3차상법 우려에 "코스피2500 가잔 주장"
법무부 '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의견서에 "실무자 개별적 의견" 반박
특위 "경영권 방어 온 국민이 보장해 달란 생각 자체가 잘못"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11일 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에 "다시 코스피 2500을 가자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주는 미발행 주식으로 회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이다 못 쓰이니 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우량주가 불량 주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씩 (상법 개정을 해) 가고 있는데 거꾸로 가자는 주장"이라며 "실무자의 개별적인 의견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해당 법안에 대해 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자사주 강제소각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대체 수단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의원은 "시장은 3차 상법개정이 받아들여진다는 신뢰가 있고, 대기업들은 과다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하고 상법 취지에 맞게 솔선수범해 소각하고 있다"며 "우리 대기업들은 내부 문제를 정리할 능력이 있다. 예외의 예외를 둘 정도로 복잡한 법을 만들자는 (주장은) 기업들의 실정을 봐도 맞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소영 의원은 "남의 돈으로 쟁여놓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쓰겠다며 국회와 온 국민이 보장해 달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적대적 인수합병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그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을 때다. 경영진이 자발적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나 경영에 대한 노력을 통해 주가를 올리고 신뢰를 받으면 누구도 경영권을 위협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비자발적 자사주의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현행 조항을 '이사회 의결'로 유권해석을 바꾸면 된다"며 "법사위에서 논의해 풀어갈 수 있다. 둘 다 선택 가능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발생한 이른바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시 자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복잡한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법사위에서는 이사회 의결로 소각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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