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서울시당 윤리위 '탈당 권유' 징계에…"즉시 이의신청"
"당무위 끌고갈 경우 파산선고…피하기 위해 비겁한 결정"
"중앙당 윤리위에서 입장 밝힐 수 있도록 일정 조정해달라"
- 박소은 기자,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한상희 기자 =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11일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에 불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고성국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격이 없는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인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 즉시 이의신청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당 윤리위가 처음에는 절 제명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당헌·당규상 제명하려면 서울시당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라면서 "당무위로 끌고 갈 경우 가결보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되면 서울시 윤리위 자체가 파산선고를 받는 상황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견해임을 강조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 당무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진탈당'이라는 비겁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고 씨는 "서류를 통해 일방적으로 소명서 제출 시한과 윤리위 출석 통보한 것에 대해서 항의했다. 윤리위에 소명서 제출 시한이 너무 촉박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적시돼 있지 않아서 소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소명서 제출 시한을 늦추고 구체적으로 징계사유 적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명서 제출 시간을 네시간을 줬고, 윤리위 출석 시한은 바꿀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지가 오는 대로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라며 "중앙당 윤리위에서 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당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10일) 오후 8시 제5차 회의를 열고 고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로, 고 씨가 열흘 내 재심을 신청하거나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고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노태우·김영삼·박근혜·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울시당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중앙당 윤리위나 당 지도부가 바꿀 수도 있다.
sos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