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장관 토허구역 지정권 확대법' 통과에 "또다시 규제권한 확대"
국토위서 與 주도 통과…공공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키로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또다시 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이종욱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매우 예외적이고 강력한 제도로, 명확하고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은 최소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준하는 객관적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국토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표현만 일부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장관의 자의적 판단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의 백지위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어놓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앞으로 얼마나 더 묶어 놓으려고 이런 법안을 강행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소소위 논의결과에 대한 보고는 물론, 소위에서의 추가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용적률 특례 필요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토허제 권한 확대는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법에 구체적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토부와 논의를 계속해왔는데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사업에만 우선 주고, 민간사업에는 나중에 하자는 것인데 지금 80~90% 이상의 주택 공급이 민간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나머지 10~20%에 해당하는 공공사업만으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며 "민간 정비 사업에도 획기적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와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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