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국토장관도 토허제 지정' 국토위 통과

9·7 대책 후속 도정법·부동산거래신고법 與 주도 처리
국힘 "이따위 상임위 운영" 반발…민주 "민생 볼모잡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10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범여권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등 15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9·7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여야는 소소위원회를 여는 등 협의를 이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신규 선임된 야당 간사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를 진짜 이따위로 운영하실 건가"라며 "지금이라도 소위를 열어서 바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 아닌가"라며 "최소한 소위에서 소소위 활동의 결과를 받아 보고 토론을 한 번은 한 다음에 전체 회의로 가야지 막무가내로 가져가면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는 늘 복잡하고 정당의 내부도 복잡하지만 민생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정치가 민생을 볼모로 잡고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아니겠느냐는 판단 속에서 네 차례 정도 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야당에) 요청했고, 그럼에도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위원장에 전체회의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복 의원은 "어떠한 처방이든지 간에 100% 옳다고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며 "국민은 국토정책 또한 이재명 정부에게 책임지고 끌고 나가라고 했고 평가 또한 냉정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추진하는 도정법은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늘리되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외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기존 지자체장에게 부여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국토부 장관이 설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국토위는 서울 지하철 5호선 납품지연 논란 관련 한국철도공사·서울시·경기도 및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은 김건희 특검의 공식 요청에 따라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