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감독원 법안 발의…대출·금융거래 정보도 들여다본다

李대통령 주문에 고위당정협의회 후 조속 추진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조사 가능…특사경 권한도 부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2.8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시 대출 현황까지도 들여다볼 권한을 주는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 법안을 발의한다.

지난 8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해당 법안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감독원을 설립하고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관계기관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서 담당하던 부동산 불법행위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감독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히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용 및 금융거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는 조사 대상자의 대출 현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등 특정 점포에도 조사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특정 점포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필요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에 나설 권한도 부여됐다.

다만 신용 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받을 시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1인이 맡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에는 부동산 관계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위 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부동산감독원 설립법안과 함께 발의되는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된다.

김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이른바 '부동산 불패' 인식 아래 각종 불공정·불법행위 및 투기행위의 만연해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국민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그런데 불법행위는 하나의 부동산 거래에 다양한 법률 위반 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부동산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이라 단속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감독원 설치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