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키운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풀리나…유통법 개정 논의
전통시장·소상공인 단체와 상생방안 병행 논의키로
- 김세정 기자,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이정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을 논의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4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경우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제한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여기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예외'라는 조항을 신설해 대형마트도 심야 시간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만 새벽배송이 가능한 구조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 전통시장 등과 조금 더 상생 방안 같은 걸 마련하는 것도 향후 논의에 포함이 돼 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것까진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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