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 가습기 참사 배상…기후환노위 소위, 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가 함께 지는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지난 2024년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데 따라 피해구제 제도에 국가의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내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피해구제에서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