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저 가압류 김세의 "유영하 아닌 내가 25억 낸 것…허위사실 처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생활하기 위해 2022년 1월 본인 명의로 구입한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 .2022.2.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가압류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는 일부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씨는 가압류 사실이 알려진 4일 밤 가세연을 통해 "박 대통령 대구 사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저 김세의 개인 돈 25억 원을 들여 마련한 것인데 일부 유튜버가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사저를 마련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반드시 감옥에 처넣겠다"고 했다.

김 씨는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유영하 의원을 지원사격 하는 것 아닌지 의심했다.

이어 김 씨는 "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가중처벌이 이뤄진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김 씨는 빌려준 25억 중 변제받지 못한 10억 원(김 씨 9억 원, 가세연 1억 원)을 돌려달라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사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 1월 30일 김 씨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인용으로 박 전 대통령은 본안 판결 전 사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는 대지 1676㎡(506평), 연면적 712㎡(215평) 규모로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후 2022년 1월 마련, 그해 3월 입주한 곳이다.

김 씨가 지적한 유튜버의 허위 사실은 '유영하 의원이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25억 원을 빚내 사저를 마련했다'는 부분으로 유영하 의원 이름으로 빚을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박 전 대통령에게 빌려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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