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 위례 무죄 항소 포기 비판…"국민에 대한 배신"
"李대통령 사법적 부담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동"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팀이 주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등 개발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똑같은 대장동 복사판"이라며 "이 대통령이 연관된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되풀이한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번 항소 포기는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이 대통령의 위례 사건 관련 재판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부터 위례까지 무죄가 확정되는 흐름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있다"며 "검찰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이 대통령 방탄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은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인지, 아니면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탄이었는지 국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들의 무죄는 확정됐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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