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파기환송' 주심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재판에 국민의혹 없게 최선"

"지난 전합 판결, 헌법·법률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
민주 "사과하고 사퇴"…국힘 "사법부 독립성 훼손 안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이정후 기자 =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4일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면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처장은 "위원장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분이 질책하고 있고 사법부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유감"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작년 6월 3일 대선 자체가 없거나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다"며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고, 기왕이면 사퇴할 것까지도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처장은 "지난 전합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며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해도 흔들리지 말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진실에 따라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원행정처는 그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된 뒤 곧바로 재판부 배당 및 공판기일 지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뒤로 변경한다고 밝혔고, 재판은 중단됐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