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손배 책임 강화해야…법 개정 추진"
당정협의회 개최…"제재 이어 피해구제도 실질화"
- 김세정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뿐만 아니라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국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배상한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업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돼 실질적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당정은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전반적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해킹 등을 통해 대량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유출돼 범죄에 이용되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 조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과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에는 접속 기록 등 증거보전 명령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정기 실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으며 유출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고 당은 입법 사항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강준현·박범계·이정문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현재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대량 유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이 불안한 유출 사고의 파급력이 커지는 가운데 신뢰 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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