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현보 목사 유죄에 "종교인 불법 면죄부 될 수 없다"
부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신앙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질서를 동시에 지켜내기 위한 준엄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박경미 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종교적 지위를 앞세워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피고인의 발언이 통상적인 설교를 넘어섰다'고 명시한 것은 종교인의 정치 개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 조직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독려하고 허위 사실에 가까운 비방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종교인의 신분이 불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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