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장파, 서울시당 윤리위에 고성국 징계 요구…"당 명예 실추"
"전두환 사진 당사에 걸어야" 윤리위 규정 위반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소장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30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운영자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정성국·우재준·유용원·안상훈·김건·한지아·진종오 의원은 이날 징계 요구서에서 "징계대상자 고성국이 지난 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기본정책 및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을 하고, 타인에게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반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 씨의 발언이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1호~제3호에 따라 "당헌·당규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의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의원들은 고 씨가 전날(29일)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당헌 전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부마항쟁, 5·18민주화 운동 등 현대사의 민주화 정신 운동을 이어가는 것의 당의 정강임을 선언하고 있다"며 "(그런데)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 2명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는 주장은 당을 민심에서 이반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징계대상자는 이러한 주장을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보유통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면서 "이는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 중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일 "누구나 다 오세훈이는 공천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그 지역에서부터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서…판을 우리가 주도해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당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컷오프를 주장해 민심을 이반시키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여기서 우리가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윤리위에서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징계 요구서에는 고 씨의 과거 이력도 포함됐다. 의원들은 1986년 출판사를 통해 좌경 이념 서적을 입수·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사면·복권된 전력이 있다는 취지로 적시하며 "정강·기본정책 및 당론에 동의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당 동기가 당의 정강에 대한 진심으로 동의하고 정당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사적 이익 또는 국민의힘 정강에 반해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윤리위원회에서 상세히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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