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65㎡미만 단독주택' 등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마련

이행강제금 5회분 납부조건…"상반기 법안 현실화 추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협의를 통해 '165㎡ 미만 단독주택' 등 위반(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준을 마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은 전국적, 일률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330㎡ 미만 주택의 경우 조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가구주택은 660㎡ 미만까지,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각각 양성화를 허가한다.

방을 쪼갠 건축물은 세대 및 가구 수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 의원은 "예를 들어 자식이 둘인데 방 하나를 쪼개 쓰는 경우는 양성화해 준다"며 "세대 수가 증가하는 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운영하는 것이라 그런 부분은 닫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양성화는 이행강제금 5회분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이와 함께 건축법을 개정해 위반 건축물에 따른 일조권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복 의원은 "기준을 어느 정도 정리해 최대한 상반기 중 법안이 현실화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며 "야당과 이를 갖고 법안을 놓고 토론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영 법안심의에 나서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던 특정건축물법 시행에 협조해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