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1년 추가 유예' 개정안 당론 발의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개정 추진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김대식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불법파업조장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년 유예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및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표발의에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9월 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시행이 '공포 후 6개월'로 규정돼 오는 3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의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조정해 1년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 혼란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코스피의 5000의 안착을 위해서라도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단체, 교섭단체들에 의한 무분별한 투쟁과 파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는 법안"이라며 "원천적으로 발의를 못 하게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이 기업을 고려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도 아니니,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