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트럼프 관세 25% '발등의 불'…11시 재경위 당정, 4시 구윤철 국회로
국힘 "정부여당에서 아무런 사후조치 안 해"
재경위 與 간사 "한미합의에 법안 통과 시점 없어"
- 서미선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자동차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당정이 27일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11시 국회에서 당초 민생대책 논의를 위해 잡아 뒀던 당정 협의에서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기재부 차관이 국회를 찾아 상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엔 구 부총리가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 임이자 위원장, 여야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사후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책임론을 제기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필요 없다고 (대립)해서 그냥 (법안) 만들 것처럼 하더니 정부·여당에서 아무런 사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소수 야당인데 (민주당에서) 법안에 대한 협의(요청)도 없고, (국회) 비준에 대해 뭘 해달라는 얘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미국에서 입법 지연 관련 지적이 없었고 해당 법안은 여유가 없어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법 지연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다"며 "한미 합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 시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5개의 한미 투자법이 발의돼 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12월엔 조세심의, 1월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제정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대한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협정, 국회 승인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11월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 시트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팩트 시트 발표 다음 날인 11월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11월26일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엔 2000억달러 규모 전략적 산업 투자와 1500달러 규모 조선협력투자기금을 운용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지난해 12월4일 관보 게재와 함께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27일 재경위에 회부된 뒤 여야가 국회 비준을 두고 대립해 계류 중이다. 재경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여당 주도 통과가 쉽지 않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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