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에 ‘평화적 통일’ 명시…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한반도 평화 결의안 등 3건 의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김건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반도 평화 결의안' 등 외교부·통일부 소관 35건의 안건을 상정해 이 가운데 14건을 심사하고 3건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교육의 정의 규정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기(5년)를 신설하는 한편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통일교육 기본계획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되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