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종혁 탈당 권고…"장동혁 영혼 팔았단 발언, 임계치 넘어"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 발언에…"통상의 정당한 비판 넘어"
당감위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위…탈당 신고서 미제출 시 제명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결정문을 내고 김 위원장을 품위유지, 성실한 직무수행 등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탈당 권유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서 윤리위는 "피조사인의 중대한 당헌·당규·윤리규칙의 위반이 인정된다. 매체 출연하여 당원에 대한 '망상 바이러스' '황당하고 망상' '한 줌도 안 된다고' 등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품위유지) 등에 저촉된다"고 했다.

또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김 위원장이 "영혼을 판 것", 당을 향해 "파시스트적"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당 대표는 정당 구성원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자신의 속한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등에 대한 과도한 발언들은 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김 위원장의 발언들이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어서는 '정보심리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며 반박한 데 대해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방송 매체나 유튜브에서 자신의 소신대로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비난할 수 있다"면서도 김 위원장을 향해 "당직자의 신분으로 당의 입장과 정책, 리더십, 당원의 측면에서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정당 소속원으로서 맺게 되는 계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책임에 의해 제한된다"고 했다.

'탈당 권유'라는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사전계획성 등을 따져 볼 때 중징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평당원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당과 당의 리더십 등에 발생시켰다"며 "여기에 더해 피조사인은 반성의 가능성이 낮고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김 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비판한 것을 두고도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며,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권고안보다 강도가 높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해 12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을 경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윤리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된다.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