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종편 공개 비판…정권 비판적 언론 공개 낙인찍기"

"이규연, 명백한 방송법 위반…경찰 즉각 수사해야"
"언론 입틀막법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대장동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종편 보도를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과 압박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종편 보도를 두고 '중립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향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보도를 문제 삼는 순간, 언론의 자유는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은 권력 감시의 워치독 역할을 하는 언론을 향해 정권의 푸들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언론 입틀막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장겸 의원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제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입틀막법 원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장겸 정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종편 등 일부 방송을 겨냥해 편성을 압박하고 노골적으로 패널 교체를 요구하는 등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했다.

언론자유특위는 지난 1월 23일 JTBC에 출연한 이 홍보소통수석이 "아주 일부의 종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정치 시사프로를 계속 양산하고, 그것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배치해 운영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발언한 점을 인용하기도 했다.

언론자유특위는 "또 같은 날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도 '일부 종편의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패널들을 데려다 격이 높지 않은 정치쇼 형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종합편성채널 승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패널도 편향적으로 구성하는 측면이 있고, 콘텐츠 진흥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며 "노골적인 방송 편성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020년 대법원에서 방송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에 항의하고 기사 내용 수정을 요구한 혐의였다"라고 했다.

이어 "보도에 항의하고 기사 내용을 바꿔 달라던 이정현 전 수석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면 방송사 편성 자체를 바꾸고 패널 교체까지 압박한 이 수석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방송법 위반은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가 아닌 만큼 온 국민에 공개된 이규연 수석의 방송법 위반 발언과 행위에 대해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언론자유특위는 이 수석이 언론인터뷰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사 간부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도 있다'고 거론한 점을 두고 "바로 그 점이 문제다. 언론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려하는 이유는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사만 골라 소송을 남발하고 결국 파산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과 국무회의에서 연이어 '지상파와 종편은 중립성·공정성·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반복했다"며 "그 말이 진심이라면 종편과 유튜브를 거론하기에 앞서 '민주당의 나팔수'라 불리는 MBC의 심각한 편파 보도부터 바로잡을 대책을 먼저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