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혐오선동 방지법' 발의…차별·혐오 선동 시 1년 이하 징역
관련 조항 신설…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치적 수단·돈벌이 목적은 가중 처벌…유튜브 등 겨냥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1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혐오 선동 방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 제311조의2(차별 조장·선동)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정 단체나 집단에 대해 모욕·혐오·증오심을 표현하거나 차별을 조장·선동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호 대상은 국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분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으로 명시했다. 집단 전체를 향한 혐오 표현을 처벌하기 어려웠던 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혐오 표현을 정치적 수단이나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사용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혐오 현수막과 유튜브, 시위 주동 등이 해당한다.
최 의원은 "혐오가 밥벌이 수단이 되고 차별이 놀이가 되는 현실을 끊어내고, 존중과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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