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與윤리심판원장 "장경태·최민희에 직권조사 명령 발령"
당규 제22조 따라 윤리심판원장 직권조사 명할 수 있어
윤리감찰단·경찰 수사와 별개…"각각 증명·원리 달리 해"
-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휩싸였던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난 19일 당규 제22조에 따라 두 사안에 대해 윤리심판원장으로서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당규 제7호 제22조의 1항에 따르면 '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진행하며 피감기관에 축의금을 받았다는 등의 논란이 일었다.
이 중 장 의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27일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조사 지시를 한 바 있다.
한 심판원장은 윤리감찰단 조사를 비롯해 경찰 수사와도 별개로 윤리심판원 주도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넓은 의미의 형사 절차인데, (경찰 수사 같은)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라며 "각각의 증명의 정도나 원리들은 좀 달리한다"고 했다.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의 당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은 공천헌금 묵인 및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탈당한 날로, 윤리심판원은 이때 김 의원에 대해 '사후 제명' 처분을 결정하기도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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