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혜훈 청문회 '보이콧'…민주, 사회권 행사 '단독 개최' 카드
임이자 재경위원장 "공직자로 인정할 수 없다"…보이콧 선언
국힘 "자료 제출돼도 2~3일 미뤄야"…민주당, 단독 개최 가능성
- 서상혁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임세원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계속되면서 19일 예정된 청문회도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은 제출된 자료가 부실한 만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19일 예정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듭된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이 후보자 측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불법 청약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핵심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며 청문회를 하루 때우고 버티는 절차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2~3일간 미루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의한 상태다. 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주말 사이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19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재경위 위원들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임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임 위원장이 예정대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을 근거로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사회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여당 주도로 청문회가 강행될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재경위 관계자는 "국민적 검증이 필요한 인물에 대해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단독 개최는 정권에 더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통령실도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만큼, 18일 중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가 불발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간 내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거듭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보고서 송부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공이 청와대로 넘어가는 셈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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