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해병대원' 2차 특검법 통과…野 "지선용 내란몰이"(종합)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벌어진 17개 의혹 수사 대상
尹 선거법 위반 등 혐의 100만원 이상 확정시 국힘 400억 반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이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김일창 임세원 홍유진 기자 =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망라해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종합특검은 17개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준비 기간 20일과 30일씩 두 차례 연장 옵션 등을 포함 총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6·3 지방선거 기간도 특검 정국으로 뒤덮일 전망이다.

수사 대상에는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 준비 행위와 관련한 범죄 혐의 사건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시기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추천 방식은 민주당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1인씩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 포함 최대 251명 규모로, 이는 267명 규모였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수준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며 "종합특검은 미완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을 통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어놓고도,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가 없자 또다시 재탕·삼탕의 특검을 들고나왔다"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몰이'라는 정치적 공세를 위해 신속한 특검을 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기 권력의 부패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며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