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억울함은 구제해야…조건적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구속기간 짧고 공소시효 임박해 송치, 증거 애매하면 보완수사로 기소 결정"
"경찰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시 확인도 필요"…"좋은 대안 있으면 주장 포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박균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부의 검찰개혁 안에 담기지 않고 향후 논의 과제로 남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커지는 가운데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약 검사의 예외적인, 조건적인 보완수사조차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힘들다"라며 "억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있다면 구제할 제도적 통로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런 의견은 검사 시절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에서 비롯됐다. 그는 "오랜 기간 형사사건 처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보완수사에 의해 피의자,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사건은 구속 기간이 10일 내지 20일에 불과하고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급박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가 애매한 경우에는 검사가 빨리 보완수사를 실시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위임해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기한을 놓치거나 의문점을 정확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며 "또 경찰이 과잉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를 한 관계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경찰이 의도적으로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수가 큰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에서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한남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 외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제시된다면 저의 주장은 즉각 포기할 예정"이라며 합리적 대안에 대한 수용 의사도 밝혔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당정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내 강경파 등 다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