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반발' 징계 회의 29일 다시…당내선 "나가야" "승복해야"(종합)

'돈 공천' 이슈 지속돼 與 부담…재심 절차도 신속히 진행 2월초 결론
경찰 압색 돌입…與 "예정된 사법행정 절차, 의미부여 안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김병기 의원실 압수수색에 돌입하고 있다. 2026.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명 결정에 반발해 재심 신청 결의를 밝히며 당내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문 송달과 이후 재심청구 요지 작성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재심 신청은 다음 주가 될 전망이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회의를 29일 열 예정으로, 금요일인 30일 최고위원회의에 곧바로 결과를 보고해도 주말 간 지역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의원총회 소집이 쉽지 않아 2월 초까지 사태 수습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15일 의총을 거쳐 김병기 의원 징계 문제를 일단락지으려 했으나 그가 즉각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히며 당과 맞서는 국면에 들어갔다.

김병기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차라리 제명당할지언정 저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부를 떠나진 못하겠다"고 썼다.

당내에선 '선당후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니 한 달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는 말 같은데, 당이 한 달을 어떻게 참느냐"며 자진 탈당을 거듭 언급했다.

전현희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이번 제명 처분은 스스로 선당후사 결단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고육지책"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재심을) 선택했겠지만 당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윤리심판원에서 근거와 원칙을 갖고 판결해 그런 (제명) 판단이 나왔을 것"이라며 "재심 판결을 요청한다고 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그 절차와 과정대로 판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다소 결을 달리했다.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영진 의원은 사태 장기화가 당에 미치는 부담 때문에 당대표의 비상 징계권 발동을 통해 제명을 확정 짓지 않겠냐는 전망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제명은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당원에 대한 정치적으로 마지막을 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윤리심판원이 재심 회의를 29일로 예정하면서 징계 결론까진 보름여가 걸리게 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는 윤리심판원이 결정문을 완성하고 발송하는 주간, 다음 주는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재심 신청 기간이 될 것"이라며 "당규상 (재심에) 60일이 보장되지만 지도부는 그보다 신속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대표의 비상 징계권이 발동되는 상황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1일 긴급최고위 의결대로 신속한 심판 결정(요청)이 재심에도 적용된다"며 "윤리심판원 재심 회의가 29일로 예정돼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되면 1월 말 안에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9일 윤리심판원의 재심 결론이 나오면 30일 최고위에 보고되고, 이후 의총에 제명 투표가 상정될 예정이다. 의총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총이 2월 초 열린다고 일정이 굉장히 지연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2월로 넘어가 장기화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현재 예상되는 일정대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비상 징계권 발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공천헌금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 주거지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선 "예정된 사법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특별하게 의미 부여하진 않겠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