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중수청 '수사사법관-수사관' 이원화 반대…檢특수부 시즌2 우려"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인력 구성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 사법관'과 법조인이 아닌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키로 한 정부 방침을 반대했다.
이 의원은 2일 오후 SNS를 통해 이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해 법무부아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중수청으로 옮긴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서 수사권을 가지고, 전문수사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 요구는 특수부 검사들의 잘못된 인지수사를 막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끝내자는 것인데 중수청의 '수사 사법관'이 '전문 수사관'의 보좌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건 기존 구조와 인적 구성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2'가 될 뿐이다"는 것.
또 "이는 민주당이 약속한 '검수완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혁안이라"며 "새로 꾸려진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반드시 수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는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 직무를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가 아닌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을 지휘·감독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 수사 △공소청 검사가 정당 가입 시 징역·자격정지 5년 등 정치 관여 차단을 위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해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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