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무공천 여부 논의 안돼"

"안타깝지만 법원 결정과 판단 존중할 수밖에"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도 전직 사무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스1 DB) 2026.1.8/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8일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소통방에서 두 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원 결정과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련해 재보선 논의를 했거나 방침이 정해진 바 없어 이 지역에 대해 무공천할 것이냐는 질문 역시 현재까지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당에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출마를 강행했다.

대법원은 전날 지난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같은 당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전직 선거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에 더해 총 4곳의 재·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보궐선거 자체가 전략공천하기로 돼 있어 경선하더라도 기존에 주어진 방식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중앙당에선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도 같이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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