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변호인 출신' 유영하, 탄핵 대통령 예우 회복법 대표발의

연금·의료·교통 지원 회복…"악순환 끊어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기를 다 채워 만료되거나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면 된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형 도중에 특별사면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연금 △의료 △교통 지원 등의 예우가 회복되고 국립 묘지 안장도 가능해진다.

유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칭송과 모욕의 악순환을 끊고, 적개심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