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동작구의원 금품 수수 후 반환' 의혹…김 "사실무근"
이수진 전 의원 "자수서 당대표실 전달했지만 조사 안 돼"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각종 논란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이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 동작을 지역구였던 이수진 민주당 전 의원은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24년 총선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 전 동작구 의원들의 금품 공여 '자수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자수서에는 김 의원 측이 2020년 무렵 1000만~2000만 원가량을 수수했으며 이후 돌려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검증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다.
이 전 의원은 "보좌관이 자수서를 (이재명) 당 대표실에 전달했고, 해당 구의원들도 당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러나 당 지도부가 당사자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필 서명까지 해서 제출했는데, 최소한 불러 확인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2월 공천 배제 이후 동일한 의혹을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지만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총선 당시 다양한 투서가 접수됐으나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시의원 후보자였던 김경 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강선우 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오는 5일 오후 4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아직 고발인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청장의 고발 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위원장의 고발 건도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될 가능성이 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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