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선우 제명 결정…김병기 징계심판 요청(상보)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긴급 최고위 열고 의결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및 묵인' 논란 휩싸여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당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대화를 나누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왼쪽 아래는 이들을 바라보는 정청래 대표. (뉴스1 DB)2025.12.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손승환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심판 요청을 의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은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금일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와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수수 및 묵인 논란에 휩싸여 있다.

강 의원 측이 당시 시의원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강 의원이 이런 상황을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와 논의했는데, 김 전 원내대표가 이런 문제의 상황을 묵인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해당 보도가 나온 이후 강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날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당의 제명 결정에 앞서 탈당을 선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자신과 가족에 대한 각종 비위 및 특혜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2월 30일 원내대표직을 중도 사퇴했다.

이날(1일)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총선 예비후보자 검증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 측이 구의원들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