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임신중지 비범죄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후 6년 만
형벌 규제 벗어나 국가 관리·지원 체계 마련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6년간 제도 공백 상태에 놓였던 임신중지 문제를 보건의료 체계로 편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관리·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6년이 지나도록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이들이 안전한 의료정보와 의료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변경하고 약물 투여를 포함한 의학적 방법으로 정의를 확대했다. 의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임신중지를 전제로 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명시하고, 절차 위반 시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중앙 및 지역 상담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당사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본인 의사만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뒀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지를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건의료 체계 내의 행위’로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입법 공백으로 당사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국가가 당사자의 건강과 결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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