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무죄…檢 대장동 항소 포기와 흐름 같아"
"서울중앙지검 항소 방침 밝히는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 뜻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수상하다며 날을 세웠다.
즉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처럼 검찰이 항소 포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주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되고, 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첩보 문건 수천 건을 없앤 사건이다"며 "그런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1심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제기 방침을 즉각 밝히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지휘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복심이었고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과 지역 연고가 겹친다"며 이 모든 것으로 볼 때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 흐름이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주 의원은 "피해자가 죽은 중요 사건의 1심 전부 무죄에 대해 무더기로 항소 포기하는 건 본 적 없다"며 "검찰은 속 보이는 짓 그만하고, 즉시 항소 제기 방침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박지원 의원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징역 4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6일 이들 5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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