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통망법 거부권 행사하라…좌파 독재국가 우려 잠재울 유일한 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전날 與주도 본회의 통과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 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 정보를 판정하게 한다"며 "결국 모든 것을 민주당이 사실상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표적은 따로 정해져 있다"며 "자신들과 다른 논조의 언론과 유튜버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친민주당 매체들에게는 독과점에 가까운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려는 계산이 읽힌다"고 의심했다.
범죄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법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범죄자들에게는 오히려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며 "범죄자들이 사소한 부분을 집요하게 문제 삼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유튜버나 언론사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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