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악법 협조못해" 본회의 사회 거부…필버 4번째 중단되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두고 "민주주의에 정면 역행"
1961년 DJ, 2020년 코로나19, 이달 9일 나경원 필버 중단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2024.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주 부의장이 이날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사상 네 번째로 필리버스터가 중단될지 주목된다.

주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말로는 늘 언론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제가 사회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사회 협조를 요청하려면 이 결의안부터 철회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우 의장이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필리버스터 중 '의제 일탈'을 이유로 마이크를 끈 것을 예로 들며 "토론에선 모든 발언이 의제 안에 포함된다. 의장이 제게 사회를 요청하려면 이 점에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뒤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고 자신이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238시간, 주 부의장은 33시간의 사회를 맡았다며 체력적 부담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그동안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안건에 한해서만 사회를 보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대부분 의사 진행을 거부해 왔다. 12월 임시국회 1, 2회차 필리버스터에서도 의사 진행을 맡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에 이날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주 부의장이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아달라면서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정회할 수 있다'는 국회법 해설을 거론했다.

주 부의장이 거부할 경우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우 의장이 주 부의장의 의사 진행 거부에 따라 본회의를 정회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사상 4번째 사례가 된다. 필리버스터 중 정회는 이번이 3번째다.

1964년 4월 20일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당시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껐고, 2020년 12월엔 코로나19 팬데믹에 긴급 방역으로 여야 합의 끝에 필리버스터 중 본회의가 정회된 바 있다.

이달 9일엔 우 의장이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중 상정된 법안과 관련 없는 발언을 했다면서 마이크를 껐고, 여야간 고성이 이어지자 정회를 선포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