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주호영 부의장 필버 사회 맡아라"…국힘 "협박하냐"
특정 시간대 지정 사회 요구…정회 가능성 언급
주호영 침묵 속 국힘 "협박성 권한 행사" 반발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해 온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구체적인 시간 대를 지정하며 사회권 이행을 공개 요구했다. 우 의장은 특히 의장단의 체력적 한계를 국회법상 '정회'의 근거로 제시하며 향후 상황에 따른 정회 가능성까지 함께 시사했다.
우 의장은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가결 직후 주 부의장을 향해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쟁점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가 진행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사회는 국회의장과 2명의 부의장이 맡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 주 부의장이 교대로 사회를 봐야 하지만, 주 부의장은 그간 사회를 거부해 왔다.
우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우 의장이 약 239시간, 이 부의장이 약 238시간의 사회를 맡은 반면, 주 부의장은 10회 중 7회를 거부하며 33시간만 의장석에 앉았다.
우 의장은 "의장과 이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해설서를 인용하며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회할 수 있다'는 대목을 강조했다. 현재 의장단이 겪는 과도한 피로를 '불가피한 사유'로 간주해 회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1973년 폐지된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과 함께 복원됐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정국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47년 만에 재등장했다.
당시 의장단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사회권을 교대하는 관례를 세웠다. 정의화 의장과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부의장, 민주당 소속 이석현 부의장은 3교대로 의장석을 지켰다.
당시 이석현 부의장은 자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토론 상황에서도 사회를 맡았으며 의장단은 집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회의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체력적 한계에 정 의장은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기도 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협치 흐름은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며 균열이 생겼다. 이로 인해 문희상 의장과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부의장 두 사람이 4시간씩 교대로 사회를 수행하며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2020년 12월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당시에는 야당 몫 부의장이 공석이었다. 박병석 의장과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60시간 동안 교대로 사회를 봤다.
현재 주 부의장은 우 의장의 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이 스스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정 시간대를 찍어 떠넘기고, 이를 거부하면 회의를 멈추겠다는 태도는 의사진행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권한 행사"라며 "중립적 의회 운영의 실패를 넘어 의장 본인의 편의를 위해 절차를 흔드는 행위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 측은 주 부의장이 제시된 시간대에 사회를 맡을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회 가능성까지 언급된 만큼,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당시처럼 토론이 강제 중단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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