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與 추천권 안돼"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에 수사 집중…법원행정처가 2명 추천
추천권 여야 샅바싸움 불가피…"정치권 특검 선정 관여 안 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합의를 위한 오찬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2025.12.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치권 통일교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좁혔으며, 법원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23일 야권에 따르면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 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양당 국회의원 1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당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 등에 의한 사건 왜곡까지 제기되어 수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 한정했다.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은폐·무마·회유·지연 및 왜곡·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이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가 맡는다. 법원행정처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미임명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곽 법률자문위원장은 "정치인을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건 맞지 않다"며 "가장 중립적이면서 특검을 추천했던 전력이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양당이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곽 법률자문위원장은 "과연 합당한 법안을 언제 제출할지 모른다.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협의를 거치겠지만 그 이전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먼저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향후 여야는 특검의 추천권을 두고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수사대상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시도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