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이스피싱TF, 금융회사 배상 법안 발의…30일 당정 논의
피해자 계좌 금융사·사기이용계좌 회사 절반씩 부담
보상한도, 강준현 5000만원·조인철 1000만원 이내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는 23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TF 소속 강준현·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TF는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끝내 피해자에게만 남는다면, 보이스피싱과의 싸움은 결코 끝날 수 없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금융 시스템은 피해 회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안의 분명한 원칙"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법제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강 의원과 조 의원의 발의안에는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도입했다. 강 의원은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 원으로 하고 피해자 계좌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가 보상액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조 의원의 경우 보상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설정해 차이가 있다.
이밖에 강 의원 안은 △금융회사의 피해 보상 책임 구체화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 대상 제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 △제도 남용방지 방안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의 경우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책임 강화 △금융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개입 권한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했다.
당정은 오는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지난 당정에서 거론된 이동통신사 책임 강화,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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