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5000특위,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개정 촉구

여야 지도부 및 법사위에 신속 처리 요청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1/뉴스1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2일 여야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신속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향도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사주 제도개혁 핵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특정 주주 편의를 위해 자사주를 악용하는 낡은 관행과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민원을 받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외를 늘리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말 것"이라며 "3차 상법개정은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향에 일관성이 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1월 하순에 법안을 발의하고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 정책위, 법사위원장, 법사위 간사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설득하고 있다"며 "지금 다른 현안이 많아서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안에 처리 목표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는 점검해야 할 게 많아서 자사주 상법은 별개로 해서 빠른 시일 내 처리하기로 원내지도부하고도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위는 지난 11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게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목표는 연내 처리였지만 재계 반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등이 더해지며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