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
재석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으로 여야 합의 의결
진상규명 1월31일까지 40일간 진행
- 한상희 기자, 금준혁 기자,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금준혁 박소은 기자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46명, 찬성 2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고, 여야 간사로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았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됐다.
조사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총 40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양수 국조특위 위원장은 "조사의 목적은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실체적 요구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다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위원장의 제안 설명이 끝난 뒤 "12·29의 명칭을 '일이이구' 이렇게도 하고 '십이이구' 이렇게도 하는데, 공식 명칭은 '십이 이십구'로 돼 있다"며 "명칭을 '12·29(십이 이십구)'로 통일해 달라"고 요청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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