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예규 '차이'에 방점…"통과될 내란재판부법 잘 봐 놓으라"

예규 이어 고법 후속 조치까지…與, 조정보다는 차이에 초점
"예규는 수정안보다 퇴행" "언론은 편파적"…강경모드 유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치권과 법조계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예규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 24일 처리에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에서 대법원 예규를 고려해 법안 내용을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재까지 민주당은 이보다는 대법원 예규와 당이 만든 수정안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잘 살펴 대법원 예규에 빈틈이 없도록 잘 준비하라"(박수현 수석대변인)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 예규 소동을 벌인다"며 "이는 오히려 내란·외환 재판부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위헌 소지가 불거진 요소들을 변경한 것이 핵심으로, 구체적으로 △항소심(2심)부터 재판부 도입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법무부 배제 △법안 명칭 변경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수정안이 나온 이틀 후인 전날(18일)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발표했다. 핵심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이다.

법안과 예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한다. 공통점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등장하는 것 하나다.

차이점은 재판부 구성에 있다. 법안이 사법부 내 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에서 뽑은 추천위원이 재판부 판사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이나, 예규는 기존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활용한다. 무작위 배당에 따라 사건을 배정받은 고법 재판부는 그대로 전담재판부가 되는 것이다.

또 영장전담재판부와 재판 기간 및 중계, 전속 관할 문제 등 법안에 포함된 것들이 예규에는 빠져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런 차이 등으로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에도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정안에도 여전히 위헌성 시비가 따라붙고 있고, 서울고법이 이날 예규 후속 조치까지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강경 모드를 유지할 태세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예규는 (항소심에서) 지귀연 같은 판사에게 재판을 배당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우리 수정안보다도 엄청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이자 함께 출연한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이건 보여주기식도 아니고 퇴행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KBS '전격시사'에서 "대법원이 이제 물타기도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예규 등을 만들기 전에 사법부가 얼마나 큰 불신 안에 있고 그것을 자초했는지 사죄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과 관련한 언론 기조가 "편파적이고 충격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언론의 주요 보도 기조를 보면 '법 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처리 여부를 결정하라'라거나 '위헌법을 철회하라'는 식"이라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게 어떻게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 강행이고 처리일 수 있겠느냐"라며 "어떻게 언론은 그동안 국민을 분노와 혼란에 빠뜨린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질타도 없이 민주당 법안을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철회하라고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지금은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내란을 청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국민과 함께 걷고 있다"며 "언론도 그 국민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