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 예규, 뒷북치는 꼼수…전담재판부법 차질없이 추진"
"진작 하지 그랬나…조희대 사법부다운 조치"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법으로 못박아야"
- 김세정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며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와서 뭐 하는 짓인가"라며 "보다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 허송세월에 국민이 분통 터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가,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는가"라고 물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히려 내란·외환 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며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뒷북 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언급하면서 "내란 청산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향한 발걸음을 한시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고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 예규는 바람이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민주당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며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선 "사법개혁안도 예규로 만들 것인가"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사법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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