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김건희 계엄 관여 무혐의는 아냐…2차·경찰 수사 해야"

"'나도 계엄하려고 했는데 왜 네가 이 시점에 했냐' 해석 가능"
사법부 내란재판부 예규에 '지록위마·양두구육'…法 통과될 것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계엄 관여 혐의 수사가 추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은석 내란특검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제3자가 들었다는 (김 씨의) '너 때문에 망쳤다'는 이야기를 갖고 무혐의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지난 15일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김 씨와 심하게 다퉜고, 이때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한 진술은 확보했지만 이것이 관여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양 의원은 "이 얘기가 계엄에 관여 안 했다는 반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는 것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라며 "'나도 계엄하려고 생각했는데 왜 네가 이 시점에 했냐'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이 이 말을 해 김건희의 개입을 밝히지 못 했다고 해서 기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라며 "그래서 2차 수사도 할 수 있고 경찰 수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특검 발표 이후 조 특검과 통화했는데 종합특검(2차 특검)을 하면 특검을 하겠냐고 물었는데 힘들어서 못 한다고 하더라"라고도 전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전날(18일) 예규를 내놓은 데 대해서는 '지록위마' '양두구육'이란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 예규는 (항소심에서) 지귀연 같은 판사에게 재판을 배당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우리의 수정안보다도 엄청 후퇴한 것이다"라며 "다만 예규는 사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로 역설적으로 우리 법이 통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함께 출연한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영장전담재판부에 대한 얘기가 없고, 재판 중계도 재판 기간도 전속관할 문제도 없어 사건이 다 흩어지게 돼 있다"라며 "이건 보여주기식도 아니고 퇴행한 것이다"라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