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예규는 뒷북…尹 기소 전 내란재판부 설치했어야"

"李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은 신속…내란 재판엔 무관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등을 다루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데 대해 "대법원이 뒷북을 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진작 윤석열 일당이 기소되기 전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랬더라면 내란 발생 1년이 지나기 전에 1심 판결이 났을 것이고 국민의 불안도 잦아들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에는 그렇게 신속했던 대법원이 내란 재판의 속도를 높이는 데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입법부가 개입한 것"이라며 "이러니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법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법의식과 법감정을 무시·외면하는 법조 엘리트만으로 운영되는 사법부, 개혁돼야 한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