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레벨테스트 금지,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학원 등록 뒤 사전동의 받아 관찰·면담방식 진단행위는 가능

김용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뒤 보호자 사전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하게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