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청년·신혼부부 주택취득세 면제…김미애, 지원법 발의
3년 이내 주택 매각하거나 증여시 면제된 취득세 추징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청년·신혼부부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감소 지역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
개정안은 현행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돼 있는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감면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일반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전반의 주거 수요 회복을 도모하도록 했다.
세제 혜택이 단기 투자나 투기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했다. 혼인 예정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주택 취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혼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면제된 취득세를 환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 문제는 사람이 떠나는 문제이기 이전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선택하지 못하는 구조의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 취득 단계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춰 이주와 정착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관심지역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방에서 살아볼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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