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의무화·속도 하향…국토위 문턱 넘어
17일 전체회의 열고 관련 법안 의결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법안이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16세 이상이 전동킥보드 등 PM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여용 PM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과 관리계획 수립을 책임지도록 하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국PM산업협회가 주차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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