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가능 특별법 의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추가 논의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8월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이 조치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전 판례 때문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반면 소송 진행 중에 판례가 변경된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특별법은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이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법원과 법무부가 대안을 만들어 합의해 왔다"며 "기관도 합의를 했고 이의가 없는 법이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표결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논의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