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술유출은 안보범죄…'간첩법 개정안' 국힘 결단 촉구"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에 시간과 기회 줄 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라며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분 없는 정쟁은 중요한 안보 국익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첨단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15일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핵심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수백 건의 설계 도면을 빼돌리고 그 경쟁 기업과 합작회사까지 세운 사건들인데 처벌은 이 정도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다뤄온 한계를 더는 둘 수 없다"며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 더 이상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여야가 합심해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게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주 국민의힘이 민주당 사법개혁 안에 반대해 본회의 상정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 것엔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 삶과 미래도 잠시 멈췄다"며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이 너무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국가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등 처리 필요성을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쟁을 위한 지연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 법안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전날 내란 특검이 수사 결론을 공식 발표한 것을 두고는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면서도 "내란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무엇보다 책임 문제가 시급하다"며 "재판은 지체돼선 안 된다. 신속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 준엄한 단죄로 대한민국은 반헌법세력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