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선 공천룰 개정안 중앙위 통과…"선거 승리 토대 마련"(종합)
한 차례 부결 뒤 수정안 표결
기초의원 비례후보 선출에 상무위원·권리당원 50%씩 반영
- 김세정 기자,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재투표 끝에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위를 열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중앙위 의장인 민홍철 의원은 투표 종료 후 개표 결과 해당 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중앙위원 597명 중 528명(88.44%)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3명(83.9%), 반대 85명(16.1%)으로 재적 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권리당원 투표 100%로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단체장 예비경선도 권리당원 주도로 전환된다. 예비경선 시행 여부를 권리당원이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중앙위는 지난 5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기존 '상무위원 투표 100% 반영'을 당원 주권주의 기조에 맞춰 손본 것이었으나 지역위원장 권한을 축소한다는 반발을 샀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행위자를 부적격 사유에 추가했고, 당 정체성 확립을 위해 상습탈당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억울한 컷오프를 막기 위해 광역·기초의원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중앙당 공천 신문고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장애인의 정치 진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가산점 25% 상한을 30%로 올렸고, 현직 의원이더라도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1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에 걸맞은 당원주권의 기틀을 튼튼히 했다. 최고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열린 자세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당이 살아있는 생생한 민주정당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당원 참여를 통해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춧돌인 토대가 우리 당원들이 될 것"이라며 "숙의 과정을 거쳐 당직 선출에 있어서도 권리당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앞서 부결된 권리당원·대의원 1인1표제 재추진 여부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대표가 '당원 속에서 길을 찾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당원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선 논의해서 조만간 제시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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